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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가명변경 신청

 ※ 체납이 있으면 체납분을 완납하고 수용가명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
"수용가번호 또는 고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누르세요"

수용가 조회(수용가번호) 선택 및 고객번호 선택
관리번호 - - - 요금조회 초기화 주소조회
고객번호
예) 사용자 번호 또는 ARS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를 선택하십시요.
주소조회
초기화

수용가명 변경 시 유의사항

    • 수용가명은 등기상 소유자명으로만 가능 - 임차인, 사업자명 등은 ( )안에 병기 가능
    • 부동산(건물) 매매 및 임대차(이사)시 수도요금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(정산)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우편고지·자동이체 유무를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.
    • 수용가명 변경은 다음달 고지서부터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연락처는 필수 기록사항입니다.
    • 문의전화 ➧ - 의왕시 상하수도사업소 : 031-345-3608    - 업무팀 : 031-345-36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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