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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수진단 및 누수감면 신청
  • 》    누수점검은 10일에 한번씩 합시다.
  • ● 누수점검 요령 :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후 계량기의 별모양 () 이 회전하면 누수, 회전하지 않으면 누수아님.
  • 누수일 때 계량기 누수가 아닐 때 계량기
  • ● 감면대상 : 반드시 땅속이나 벽체속이고 수용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.
  • ● 감면신청 : 공사확인서, 수리한 영수증과 현장사진(전·중·후)을 첨부, 신청하시면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●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에 대해서는 50% 감면하여 해당업종의 최초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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