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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가 참고사항
  》    상·하수도요금 안내
상·하수도요금 안내
납기일 이후에도 본 청구서로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,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상수도요금, 물이용부담금은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, 납기 1개월 경과 후 납부 시 최대 3%의 가산금을 과징하며, 하수도요금은 납기 후 3%의 가산금을 과징합니다.
연체금 = 미납요금 × 3/100 × 12개월 × 연체일수/365
요금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급수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수용가등은 필요 시 6월 이내로 급수중지신청을 하되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.
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·의무 변동 시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 수도 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급수정지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경매, 공매에 의한 경우는 제외)
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문의는 군산시 수도사업소 요금담당(454-5360)으로, 누수탐사에 대한 문의는 누수방지계(454-5420)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》    가구분할 혜택 안내
가구분할 혜택 안내
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구분할 요금 적용(거주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수가구 신청) ☎454-5360
  》    상·하수도 사용료가 예상치보다 많이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때는?
상·하수도 사용료가 예상치보다 많이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때는?
현재 계량기 지침과 고지서상의 당월지침을 점검하십시오.
  - 현재 지침보다 당월지침이 클 경우 검침오류일 경우가 있습니다. (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정정발행 가능)
- 현재 지침에서 고지서상의 전월지침을 빼보면 약 한달간의 사용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
-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실제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일 사용량 점검을 하십시오.
누수확인을 합시다.
  -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후 계량기 박스의 계량기를 확인하십시오.
-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판의 빨간색 별(★)이 회전하면 옥내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.
- 옥내누수 시 즉시 수리하셔야 누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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