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요금조회납부 > 상·하수도요금 산정기준
상·하수도요금 산정기준 / 수도요금 계산방법
-
상·하수도 사용료 계산방법
-
상·하수도요금 = 구경별정액요금 + 상수도요금 + 하수도요금 + 물이용부담금
-
◐ 구경별정액요금 : 계량기 구경별(㎜) 단가
◐ 상수도요금 : 해당업종별 상수도사용량(㎥)에 따라 단계별 누진단가 적용
◐ 하수도요금 : 해당업종별 하수도(지하수) 사용량(㎥)에 따라 단계별 누진단가 적용
◐ 물이용부담금 : 금강수계의 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부담, ㎥당 170원 부과
행정구역상 동지역에서 구경 13mm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의 사용량이 45㎥ 인 경우
-
① 상수도 요금 : ₩42,550
-
1단계 10㎥ × 610원 = ₩6,100원
-
+ 2단계 20㎥ × 870원 = ₩17,400원
-
+ 3단계 15㎥ × 1,270원 = ₩19,050원
-
= 1단계 + 2단계 + 3단계 = ₩42,550원
-
-
② 하수도 요금 : ₩50,825원
-
1단계 20㎥ × 820원 = ₩16,400원
-
+ 2단계 10㎥ × 1,155원 = ₩11,550원
-
+ 3단계 15㎥ × 1,525원 = ₩22,875원
-
= 1단계 + 2단계 + 3단계 = ₩50,825원
-
-
③ 물이용부담금 : ₩7,650원 ( 45㎥ × 170원 )
-
-
④ 구경 정액요금 : ₩830원(13mm)
-
-
총부과 요금 : ① + ② + ③ + ④ = ₩101,855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