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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전출 등 제외사유 발생 시 감면은 종료됩니다.
》 다자녀 감면 ( 가정용 10세제곱미터 감면 )
▶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세대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수용가
▶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, 수도사업소 신청
※ 전출, 생년월일 경과 등 제외사유 발생 시 감면은 종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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